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
이메일 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유일테크(u1deck)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에 의거하여,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법」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관련 법령 안내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위반 시 처벌
위 법률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게시일: 2025년 1월 1일 | 유일테크 (u1dec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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